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을 위한
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.
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로,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환급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, 이자 부담을 덜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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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
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됩니다.
- 지원 대상: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
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) 등에서 5% 이상 ~ 7% 미만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
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.
- 지원 제외 업종: 부동산 임대·개발·공급업 및 금융업
- 지원 제외 금융상품: 주식담보 대출(스탁론), 개인대출
- 기타 제외 조건: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,
비영리 기관(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은 포함)
대출 금리 구간 및 지원 금액
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,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
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(최대 150만 원)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 지원 금액은 [대출 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]로 적용됩니다.
- 지원내용: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
- 지원금액: 대출 잔액 x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(0.5%~1.5%)
- 지원한도: 최대 150만 원 (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금액 1억 원)
대출 금리 구간 | 지원 금리 |
5.0% 이상 ~ 5.5% 미만 | 0.5% |
5.5% 이상 ~ 6.5% 미만 | 대출금리 - 0.5% |
6.5% 이상 ~ 7.0% 미만 | 1.5% |
신청 기간 및 방법
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의 4분기 신청 기간은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.
- 개인사업자 신청: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구비서류: 신분증
- 법인소기업 신청: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금융기관 방문 후 신청
(카드사,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, 우편, 이메일로도 가능)
- 구비서류: 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(필요 시 주업종 코드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)
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,
한 곳의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됩니다.
이자환급 신청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(☎1811-8055)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꼭 신청하셔서 이자 부담을 줄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