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
새로운 정책 금융상품인 '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'를 10월에 출시합니다.
≣ 목차
상품의 주요 특징
이 상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IBK기업은행,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습니다.
가입 대상: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(근속 연수, 나이 무관)
납입 금액: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선택 가능
기업 지원금: 근로자 납입금액의 20%를 기업에서 추가 지원
은행 금리우대: 협약은행에서 1~2%의 우대금리 제공
정부 세제지원: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손비인정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
예상 수익률 및 만기 수령액
예를 들어,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원씩 저축하면 5년 후 만기 예상금액은 4,027만원에 달합니다.
이는 연 13% 이상의 적금 효과와 같습니다.
개인 납입금 | 기업 지원금 |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|
10만원 | 2만원 | 805만원 |
30만원 | 6만원 | 2,416만원 |
50만원 | 10만원 | 4,027만원 |
세제 혜택
근로자: 기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%(청년은 90%) 감면
기업: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~24% 적용 또는 세액 25% 공제(기업이 선택)
가입 절차
기업: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
기업 & 중진공: 기업 지원금 납부 협약
중진공: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
은행: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
가입자(재직자): 5년간 저축 후 만기 수령
중도해지 및 퇴사 시 처리
중도 퇴사 시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저축액(원금)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, 기업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. 중기부는 일반적인 적금 해지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이 새로운 저축공제 상품은 기존의 '청년내일채움공제'와 달리 연령과 근속 연수에 제한이 없어,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정책 금융상품은 10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,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.